top of page

주거 및 주택

단지형 다세대주택은?

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로서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

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


원룸형은?

세대별 전용면적이 14㎡ ~ 50㎡ 이하이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

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

구성한다


건축물의 용도는?

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에 해당하지만, 주택법에서 규정한

감리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,

외부소음과 배치,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.

bottom of page